유학생은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하지만, 아래 기사에 설명된대로 취업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생활비와 학비를 보수를 받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학교 캠퍼스 안의 모든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 외에 장소에서 일하고 싶을 때는 DSO 또는 미국 시민권 또는 이민 서비스 (USCIS)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DSO는 교과 과정 실습을 승인합니다. USCIS는 다음과 같은 제한된 종류의 캠퍼스 외의 업무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캠퍼스 밖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
· 선택적인 실습 (OPT: 학습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동안 또는 완료한 후), 그리고
· 국제기구 인턴십.
실제 취업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유형의 직업에 따른 각각의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다른 기사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
자립하려는 모든 계획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거나,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한 재단이 파산하거나, 귀하 또는 가족의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나, 또는 학교 수업료가 많이 올랐을 경우입니다. 다행히도, 이민 법은 이러한 만일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법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캠퍼스 밖의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할 것처럼 신청서를 제출하는대에 몇몇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학교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머물렀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특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유일한 선택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여 학생 비자를 재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DSO에게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휴학 신청을 할 수 있어, 다시 입학하고자 할 때 입학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길 원할 겁니다.
학업의 1년 과정을 끝냈을 경우, 학업 성적이 좋고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또는 교내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USCIS에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 밖의 업무로 전환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지만, 학교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풀타임 (1주일에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 캠퍼스 밖 취업 허가 신청’을 참고하세요.
교내에서 일하기
학기 중 일 때 일주일에 최대 20시간 동안, 또한 방학 중일 때 풀타임으로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DSO에서 귀하가 일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학생이 아닌 미국인 직원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은 일반적으로 학생만을 채용하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매점, 도서관 또는 서점; 교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캠퍼스 과학 실험실 또는 조교로 일할 경우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장 비서 또는 관리인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캠퍼스 내에 취업은 장학금이나 연구비의 부분으로 학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실제로, 직장이 학교와 “교육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학교와 “제휴 관계”인 경우 캠퍼스 밖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퍼스 외부 연구 시설의 교수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DSO는 캠퍼스 외부 고용이 교내에서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교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된 대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유급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